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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초읽기… 갭투자자, 다주택자, 세입자 모두 긴장

  • 리얼꿀팁
  • 입력 2018.01.10 08:40
  • 수정 2018.01.29 09:05


부동산 보유세 개편… 부동산규제 2라운드 진입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 실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보유세 인상 카드는 현 정부 들어 누차 예고됐던 터라 시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최고 수준의 규제 보유세 강화… 다급해진 다주택자들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80%로 일괄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인다면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도 보유세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개편 예정

또 정부는 보유세 중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개편보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주택: 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 과세인데요.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2%만 부담했습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무리해서 집 산 갭투자자부터 매도 나설 것

이처럼 보유세가 강화돼 세 부담이 늘면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부터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물이 늘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되리란 예측이 힘을 받고 있고요. 반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움직일 것인가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작년 과열이 가장 심했던 서울의 경우, 공급이 적어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리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작용 최소화 하려면 세입자에 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게다가 보유세 인상분은 전월세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의의 1주택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개편해야 할 것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가 아닌 1주택을 소유한 실수요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핀셋증세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2주택자는 본인과 자녀의 실거주용으로 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올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도 손 봐야 진정한 ‘조세형평’ 실현

사실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GDP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2015년 기준 0.8%, 17위).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취득세율도 1.1~4.6%로 미국(1%), 영국(2%), 독일(3.5%) 대비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춰야 진정한 조세형평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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