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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은 전용 몇㎡일까? 우리집 면적 똑똑하게 구분&계산하기

기자명 신선자
  • 리얼꿀팁
  • 입력 2018.05.02 08:25
  • 수정 2018.05.23 10:05


면적 산출방식이 다양한 공동주택

아파트 평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전 면적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면적을 표시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건설사들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을 안내합니다. 이처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 세대만 소유권으로 행사하는 면적과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면적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면적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입니다. 같은 평형대라도 전용면적이 크면 실내 면적이 넓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한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 바로 이 전용면적인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

공동주택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면적에 속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고요. 주거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관리실, 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 공급면적이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면적 정보

그럼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평형 정보를 간단하게 파악해 볼까요? 우선 아파트의 분양 공고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면적으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4㎡, 114㎡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넓이는 전용면적 84㎡인데요, 과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평수'로 따졌을 때 몇 평을 의미할까요?


‘1평 = 3.3㎡’, 제곱미터(㎡) 평수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흔히 전용면적 84㎡을 34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은 과거 중국에서 기원한 단위로 땅이나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입니다.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해 면적 단위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평은 3.3㎡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4㎡을 1평(3.3㎡)으로 나누면 약 25평 정도가 됩니다. 전용면적 84㎡가 34평으로 알려진 데에는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제곱미터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가 5미만인 경우는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됩니다. 끝자리가 5이상인 경우는 반올림 후 끝자리를 자르고 3을 곱하면 되고요.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전용 59㎡은 약 18평, 84㎡은 약 24평, 114㎡은 약 33평, 137㎡은 42평입니다.


3.3㎡당 2,000만원 25평 아파트 분양가 계산법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0평대 아파트를 찾는다면 전용 59㎡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국민주택형이라 불리는 34평을 찾는다면 전용 84㎡에 청약을 넣어야 하겠죠. 청약을 할 때 분양가가 중요한데요. 건설사들이 알려주는 3.3㎡당 가격은 전용면적이 아닌 모든 면적을 합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3㎡당 2,000만원이라면 25평형 아파트가 5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

이외에도 요즘은 서비스면적에 관심이 높죠.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비스(공짜)로 주는 면적인데요. 물론 요즘은 서비스면적을 확장할 경우 확장비를 받으니 비용을 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서비스면적에 따라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주택형을 더 넓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서비스면적이 넓은 게 비용효과적이긴 합니다. 


안목 치수 기준 평면도를 확인하라

이러한 면적은 평면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상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목치수’ 기준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데요. 현행 주택법상 설계도는 눈에 보이는 만큼을 잰 수치(안목치수)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1998년 관련 규정 정비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벽의 두께까지 포함된 벽체중심선치수(양쪽 벽의 중심을 잇는 길이)를 따른 평면도가 많습니다. 벽 두께가 포함돼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입주한다면 실측을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때나 이사 시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집 면적 똑똑하게 구분하고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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