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와 다른 아파트, 사기 분양 아닙니까?
경주 H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건설사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된 분양 당시 조감도와 다르게, 반지하 형태로 시공돼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에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기둥, 내력벽으로만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들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건설사가 조감도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모형의 동간 간격 등을 실제와 달리 표현했다면, 수분양자가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2005가합6359판결). 따라서 건물이 조감도와 현저히 다르게 시공됐다면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카달로그와 다르게 지어진 집
대법원은 건설사가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끔 광고했고, 이는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7다44194 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하고 분양가에 포함시킨 경우?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맞은 편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H건설사는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해 아파트 맞은편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분양홍보 책자에 실었고, 모델하우스 내 단지 조감 모형 및 위치도에도 역명을 표시했습니다. 또 분양 홍보직원들도 방문객들에게 지하철역이 신설돼 역세권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요. 이를 믿은 수분양자들이 다소 비싼 분양가임에도 계약을 마쳤지만,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후 3년 내
앞서 예에서 보듯 법원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다양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입주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죠.
파주시 S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분양광고에 아파트 정문과 인접한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고, 조감도 및 공사현장 조형도에는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늦어도 아파트 입주시점에는 허위과장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고 패소의 취지로 판결했습니다(2017다212118).
건설사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