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 ‘세금 먹는 하마’된 주택
보유세 개편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한 주택 등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죠. 이에 증여로 소유 주택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금리인상, 성장둔화 등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이용가치에 초점을 둔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월세 수익을 얻은 성공 투자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투리 땅에 주차타워 지어 월 1000만원 수익
주차타워로 월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A씨 사례를 볼까요?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주차장 부지 1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엔 면적이 협소한데다 건물을 올리기도 애매한 위치여서 나대지나 다름없는 땅이었죠. 땅의 활용도를 고민하던 A씨는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착안, 총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지었습니다. 완공 후 주변의 병원 3곳과 300만원의 주차계약을 맺는 등 그는 월 1100만의 임대수익을 얻게 됐는데요. 투자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수익률은 7%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로 450만원 월급 받기
또 사는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운영한 B씨 부부의 예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2층 단독주택에 사는 B씨 부부는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빈 방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계기는 둘 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성격인데다 집이 서울역, 관광명소와 가까워 고객 확보가 용이하리란 판단 때문이었죠.
부부는 1500만원을 들여 사는 집을 14명까지 수용 가능한 방 6개짜리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최고 1700만원, 월평균 450만원 정도 순이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빈 방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세 안 나가던 45평 아파트, 쉐어하우스 개조로 월세 300만원
한편 C씨는 시세차익과 월세수익을 노리기 위해 마포구 역세권의 45평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월세 수요가 없는 탓에 공실 기간이 길어지자, 그는 여성 7명이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로 개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를 깨끗하게 수리한 후 침대와 가전 등을 들여놓고 월세 40~50만원에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자가 다 찼고, C씨는 매달 300만원 월세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원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도 꾸준히 증가
은퇴세대의 수익 창출원으로 꼽히는 다가구주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7년 다가구주택 사용검사실적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2013년 39만5159호→2017년 60만1863호). 반면 다세대주택은 그 수가 감소해 대조를 보였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이 660㎡이하인 단독주택인데요. 최근에는 최상층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아래 2개층은 원룸이나 투룸 구조로 리모델링한 다가구주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구조이지만,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구분등기가 불가능해 10가구가 거주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1주택자로 분류되고, 1세대 1주택 요건 만족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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