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대사업자 6914명, 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
등록 임대사업자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신규 등록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전년 동월(4,535명)에 비해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33.6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며 이어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서울•경기권이 전체 67.4% 차지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와 경기도(6,659채)에서 총 14,056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채)이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영등포구(627채)•광진구(420채)•강서구(368채) 순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습니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 60%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구체적으로 ①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됩니다. 이 외에 ③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18년: 80%→’19년: 85%→20년: 90%), 세율 인상(0.1~0.5%p) 및 3주택 이상자에 추가과세(0.3%p)가 적용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