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300만명시대…국내 부동산 시장 호황에 외국인도 한 몫

  • 일반
  • 입력 2018.09.07 09:25
  • 수정 2018.09.19 09:01


외국인 300만명 시대 온다...국내 부동산 매입도 급증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오는 2021년 3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인데요(법무부 통계자료). 이미 많은 방송매체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보다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239㎢)로, 이는 전체 면적의 0.2%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272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전문 공인중개사들도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부동산 취득 방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려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단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구입 목적에 따라 거주할 곳을 구하는 개인과 한국에 지점을 개설하려는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거주 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했다면 외국인토지법과 부동산등기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환거래법상 신고의무까지! 

 

반면 외국인 운동선수들처럼 현행법상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토지법과 외환거래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등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해당국에서 발행된 거주증명서나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어 한국으로 자본을 유입할 때 외국환거래은행에 자본 액수를 신고한 다음 대금 지급 후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입대금 유입 시 신고는 어디서?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입 대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이 해외 유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 반드시 신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전액이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인 경우, 자금의 입금 시점이 부동산취득신고 전이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라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팔 경우 대금을 합법적으로 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비용은...각종 수수료까지 알아두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드는 고정비용이 얼마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절차에 따라 크게 외화 유입으로 인한 은행 수수료와 각종 거래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되는 부동산의 위치 및 가액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외에 외국인용 부동산등기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시에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 상속받으려면...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상속 받은 재외동포 상속인이 상속등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중인 영주권자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뿐 아니라 재외국민처럼 다른 나라 국적의 한국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례나 지분 참여 방식에 따른 국내 부동산 취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국내 토지취득신고 이후, 바로 출국해버리는 바람에 국내 거소지 미거주로 파악돼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외국인들의 경우 의도치 않게 체납자가 될 수 있으니 취득신고와 자진납부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가장 최우선! 이후에는 절차대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는 보편적인 일이 됐습니다. 일단 외국계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입국 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사실증명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겠고요. 이후 부동산에서 계약부터 체결 그리고 장기체류 등을 확인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신청까지 마무리하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