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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9.21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30만호 공급...실수요자 보호하고 투기 근절 될까

  • 일반
  • 입력 2018.09.21 15:30
  • 수정 2018.10.08 09:34

안정적인 공급 여건, 양질의 주택 공급 필요 

[리얼캐스트-한민숙기자]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에 대해 안정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인허가, 분양, 준공 실적 등이 지난 10년간에 비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향후 5년여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 불안감이 가중 되고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6년 기준, 전국(102.6%) 대비해 낮은 96.3%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신혼희망타운,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해 도심 내에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통한 3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약 54.2만호 규모의 공공택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좋은 입지의 공공택지를 투가 해 30만호를 주택을 더 공급하게 됩니다. 

우선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절차상으로 완료가 된 중소규모의 택지 17곳, 약 3.5만호가 계획됐습니다.

각각 △서울 舊성동구치소 등 11곳, 약 1만호 △경기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1만7,160호 △인천 검암역세권 1곳, 7,800호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 한 후 2021년경부터는 주택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1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도심내 유휴부지 등의 중소규모 택지 확보

30만 호 가운데 20만호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 해 공급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접한 지역(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4~5개소 조성 합니다. 

이외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 해 약 6.5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택지조성과 병행하는 이들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이 해당 됩니다.

더불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도 활용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택지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임대와 분양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 비중은 35% 이상으로 할 계획이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임대와 분양의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거주기간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강화됩니다.

투기수요 차단은?

택지조성 지역 일대는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와 함께 개발행위제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할 계획입니다.

투기성 토지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합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과거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됐던 신혼부부희망타운(분양, 임대)도 공급일정이 당겨 집니다. 이미 공급 목표인 10만호의 80%가량인 8만호가 공급 가능한 부지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추후 2만호 공급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가 추진됩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0.6만호, 2022년까지 5.4만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2019년 0.4만호, 20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서울 상업지역 내에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상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상향됩니다. 단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됩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됩니다. 역세권을 포함 해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분의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500% 부여합니다. 

다만 상위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기부채납 대상도 현 ‘기반시설’에서 공공임대주택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개선되는데요. 공적임대 공급 시, 기반시설 제공시엔 용적률 인상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올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공급확대를 통한 투기근절 가능할까...전망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도 국지적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선 다양한 방식의 공급 확대는 고심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 등 서울에 집중하는 소비자들이 분산될 수 있는 지역들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양에 치우치지 않고 공공임대 물량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것 역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도심지 공급 확대와 관련해 정비사업과 활성화 가능성은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도심 쪽을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도심지 공급 확대 부분은 추후 재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급확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도도 없는 상태로는 투기 근절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결국엔 집값은 올랐다는 학습효과로 인해 개발 등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규수요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에 의한 투기근절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진다면 당분간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시도는 필요합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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