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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vs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노후준비로 어떤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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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9 08:15
  • 수정 2018.11.06 08:10


집 팔아 노후 준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스타트


[리얼캐스트=여경희 기자]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판 돈을 연금처럼 받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고령자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도심 내 9억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로,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자산∙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매각대금은 10년~30년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

LH는 접수된 주택들의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자는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자산’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돈을 장기간에 걸쳐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가 붙어 지급되죠.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할 경우, 리모델링∙재건축한 해당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연계돼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거주기간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20년의 거주기간을 채운 무주택 고령자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섭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는 “아직 향후 거처에 관련한 대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주거난을 겪는 어르신들이 나타나면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비해 주거안정성 떨어지지만 동일 기간 월 지급액은 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은 주택연금과 여러 모로 비교됩니다. 연령 및 주택금액 제한은 같지만, 보장기간이나 방법은 다릅니다. 

소유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와 달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은 주택매각이 먼저 이뤄지고, 매각대금도 최장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성 면에서는 주택연금이 유리한 셈입니다. 

반면 동일 조건 하에서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의 월 지급액이 더 큽니다. 감정평가액 5억2000만원 주택에 대해 20년간 정액형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주택연금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각각 216만6667원(=5억2000만원 ÷ 20년 ÷ 12월, 이자는 계산하지 않음), 148만4590원(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계산, 18.10.19)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가 매달 70만원 정도 많이 받습니다. 

헌 집은 개보수를 통해 희망나눔주택으로 재탄생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 1채가 리모델링을 통해 10세대 정도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셈이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들과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관리 부담을 느끼는 주택을 매입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노후 보장’과 ‘청년 주거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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