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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 리얼꿀팁
  • 입력 2018.12.26 09:05
  • 수정 2019.01.07 09:20

간편해진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번에~

[리얼캐스트=여경희 기자] 내달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별적으로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한번에 출력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소득공제 내역 중 주택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잊지 마세요!

 

보증부월세를 포함해 월차임을 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월세와 중개보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데 지불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까지 공제받고요. 

단,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가 80만원, 연 지급한 월세액이 960만원(=80만원*12월)인 경우, 75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월세액으로 간주돼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기 위해선 무주택세대에 속해야 하며,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공제받는 데에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죠.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미리 발급 받아두세요

올해 부동산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중개보수에 수백 만원을 지출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 발생 시 중개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집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매출액의 50%를 과태료 등으로 토해내야 하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은 연말정산 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단,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빌렸다면 직접 공제 증명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이상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홈택스), 주민등록등본,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하고 소득공제 받고, 일석이조!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내년 2월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해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아파트 관리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이 공과금에 해당하는데요.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있죠. 

지금까지 주택 관련 소득공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미리 서류 등을 준비해 두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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