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만든다고? 임차공원제 시행

  • 일반
  • 입력 2019.01.11 09:05
  • 수정 2019.01.24 09:34


임차공원제도는 뭐지?


[리얼캐스트=조현택기자] 임차공원제도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무더기로 풀려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죠. 따라서 지자체가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난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어떤 것이 개정됐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차공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임차공원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니 그 법적 근거, 기준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임차공원제도의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제시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공원 부지 사용계약 체결 기준 등 규정

'임차공원제도'의 부지 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는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② 개인형 이동 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두 번째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용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 수단의 종류와 통행 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중량은 30㎏ 미만, 최대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죠.

상기 개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과 도시 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자는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 공원 개발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결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환경단체의 관계자는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