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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일까, 악습일까?' 권리금 왜 생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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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09:20
  • 수정 2019.01.25 10:43


권리금? 그게 뭔데?


[리얼캐스트 = 조현택기자]권리금이란 용익권ㆍ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 지명도, 특수한 영업 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죠. 따라서 상가 임대의 경우 권리금이 비쌀수록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왜 생긴 거지?


그렇다면 권리금은 왜 생긴 것일까요?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2001년)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들은 항상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사업을 했으며, 장사가 잘 되면 쫓겨나는 불이익을 받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고, 이것이 권리금이 된 것이죠.

권리금의 종류는?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익권리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지역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건물주와는 관련 없는 돈이지만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행적으로 챙기는 돈이죠.

②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등의 가치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사업 자체를 인수하고, 단골 고객과의 연결고리와 영업 비법을 전수받아야 인정되는데요. 만약 업종이나 품목이 바뀌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입니다.

④ 이익권리금

이익권리금은 허가권을 같이 거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이는 영업권리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사업 연속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금이죠.

권리금 꼭 필요한가…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입니다. 이익과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이지요. 권리금도 임차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지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최근 정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호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권리금을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많이 개선된 현시점에서 권리금은 임차인들에게 부담만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권리금이 비싸 원하는 점포를 얻지 못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권리금은 임차인 간 주고받는 돈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가 장사가 잘 안되거나 혹은 임대료 인상 부담으로 인해 자리를 옮길 경우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이미 낸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임대차 갈등을 겪는 사람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이나 계약기간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 권리금이 없어진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경험 없이 돈만 많은 상인들이 상권을 망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금을 없애면 상가 시장에서 권리금으로 비롯되는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자발적으로 생겨난 권리금은 과연 꼭 있어야 할 관습일까요 아니면 없어져야 할 악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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