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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도 보증금 날릴 수 있다!

기자명 한민숙
  • 일반
  • 입력 2019.03.11 10:00
  • 수정 2019.03.25 09:56


마음은 나누고 부담은 줄이는 ‘셰어하우스’ 급성장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 셰어하우스가 1인가구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share house)란 주거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주방•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이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이 고시원보다 넓고 쾌적한 반면 보증금은 월세 2~6개월치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월 임대료도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셰어하우스로 둥지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주거형태로 국내에서는 최근 4~5년 새 급성장했습니다. 

셰어하우스 플랫폼인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13년 19개에 불과했던 셰어하우스는 지난 2017년 489개로 5년만에 약 26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가능인구를 뜻하는 침대수도 2013년 124개에서 2017년 3,561개로 늘었습니다.

 2030세대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15평 원룸에 거주


국내 셰어하우스 시장의 성장은 1인가구 비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이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7.2%로 2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전체 가구 구성비 중 1인가구는 이미 2인가구를 추월했으며 향후 초래될 3인가구 이상의 비중 하락도 1인가구 증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죠. 이에 2045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된 가구 유형이 1인가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1인가구 중 다수의 203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KB금융지구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1인가구 중 거주주택 면적이 10평 미만인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죠. 개인은 물론 다수의 기업체들이 셰어하우스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셰어하우스… 보증금 안 날리려면

커지는 셰어하우스 시장에 비해 이용자를 보호할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100~200만원 소액으로 걸거나 1~2개월 분을 한꺼번에 내는 단기 셰어의 경우 ‘구두 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집주인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법률 상담 카페에는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등의 사연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전대’ 셰어하우스도 비일비재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전대(轉貸)란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시 세를 놓아 제3의 임차인을 들이는 것인데요. 이 경우 집주인이 셰어하우스 이용자인 제3의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방을 비우라고 하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룸셰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도 이용자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빌라를 셰어하우스로 운영 중인 강 모씨(서울강서구, 34세)는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수를 타는 통에 오랜 기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계약 시 정식 계약서를 쓰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는 불법 전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대로 셰어하우스가 운영 중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한다는 약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되도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셰어하우스도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연말 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이뤄졌다면 말이죠.

숙박업과 임대업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해 있는 셰어하우스가 운영자에게도 이용자에게도 ‘방테크’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운영과 이용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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