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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2억3천만원… 집은 어떻게 구하나?

기자명 김영환
  • 리얼꿀팁
  • 입력 2019.03.27 10:35
  • 수정 2019.04.09 10:58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2억3천만원


[리얼캐스트=김영환 기자] 결혼은 돈입니다.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쌍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비용이 2억3,18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 역시나 집입니다. 신혼집 마련 비용이 1억7,503만원으로 73.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7%)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의 주거정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겨냥해 지은 주택으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의 60~70%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첫 삽을 뜬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5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공급의 치열한 청약 경쟁을 피해 신혼부부들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문에 분양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으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국민주택 30%, 민영주택 20%) 기회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전용 84㎡ 이하 민영주택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것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 역시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후 다시 동일인과 재혼을 했다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해 7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요건을 채울 것

특별공급이라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청약자격을 얻습니다. 민영주택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만족할 경우, 예치기준금액만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치금은 일반 청약예치금과 동일합니다. 

(3) 무주택자일 것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①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②그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며 ③그 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 신혼부부 요건을 갖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기준에 맞을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을 골라냅니다.

우선 신혼부부의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의 130%를 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맞벌이 기준 130%, 외벌이 기준 120% 이하입니다. 다만,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소득 기준이 122%이고 남편의 소득 기준이 3%라면 맞벌이 합산 소득 기준이130% 이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무직인 배우자가 아주 소액의 소득을 얻어 맞벌이 요건을 맞춰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복잡한 소득 심사기준, 의외로 간단

소득 기준은 실제로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내 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심사 방법은 개인의 자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이나 표준소득월액(종합소득금액/사업월수) 등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올해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가 대표적이죠. 이 방법조차 여의치 않을 땐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년 소득으로 신청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이용됩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추정합니다. 휴직 전 3개월 간 9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전부 휴직을 하고 올해 복직을 한 경우에는 전년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통해 추정하게 됩니다. 

청약은 신중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생에서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요즈음처럼 청약 당첨의 문이 좁을 때는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요건을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이고, 그 중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66.5%(14,498건)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청약 부적격 판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득 계산이었고요. 때문에 청약 전 꼼꼼한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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