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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비율 폐지…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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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4 13:00
  • 수정 2020.02.06 10:05

국토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리얼캐스트=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산정 시 관행적으로 20%씩 할인해주던 '공시비율'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의 가격공시 업무요령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시비율은 8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원에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10억원으로 평가했을 때, 최종 공시가격은 여기에 공시비율 80%를 곱해 8억원으로 책정되는 것인데요. 


공시비율은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주택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관행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깎아주는 점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고가•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공시가격 상향까지 직격탄

특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터라 2중 할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비율 적용으로 공시가격에서 한번,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으로 두 번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85%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공시비율이 폐지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앞으로 매년 5%p씩 높아져 오는 2022년에는 할인 장치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공시가, 공시지가 역전현상 해소 기대


따라서 내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인 것과 맞물려 1주택 기준 전년도 납부액의 150∼300%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선 이번 공시비율 폐지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역전현상'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은 공시가격이 한번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보다 토지만 따진 공시지가가 더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사라질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그 동안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신뢰도 등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 조치로 문제가 됐던 공시가격 격전 등이 해소되면서 조세형평성도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들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날 전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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