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이상 안 살았으면 투기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잡음

기자명 김영환
  • 일반
  • 입력 2020.01.08 14:25
  • 수정 2020.01.22 11:2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당해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리얼캐스트=김영환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해지역 1순위 청약이 더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해 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공택지 등의 지역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당해 1순위로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16 대책에서 예고한 청약제도 강화의 일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위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및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입니다(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이 개정안이 공개되자 곧장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150개를 훌쩍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2년으론 부족하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당해 1순위면 무조건 당첨” 전입 몰려…… 전세가 폭등까지


가장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지역은 과천입니다. 지난해 과천에 전입한 청약 대기자들을 중심으로 법안 저지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유력한 가운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1년까지는 과천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천시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수 년 전부터 유망지역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서울 못지 않은 집값을 자랑하는 과천에 공급된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억대 시세차익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천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도 1순위 구좌가 3만여개에 불과하고, 업계에서는 거주기간을 채우고 무주택이기까지 한 구좌는 1,000가구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는 약 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이 중 30%가 당해지역 1순위 물량으로 나옵니다.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천에는 전입이 줄을 이었고, 전세수요가 급등하면서 전세가 폭등까지 불러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첫째 주(2019.7.1.)에 95.96 이었던 과천의 전세가격지수는 연말에 이르러 112.08까지 치솟았습니다. 누적 16.79%의 상승률입니다. 6억원이었던 전세가 반 년 사이 7억까지 오른 셈입니다. 

 

‘2년 이상 살았다면 실수요 가능성이 높다’

이 대책은 과천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과천시는 12∙16 대책 발표 전,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지식정보타운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의무기간을 2~3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한 규제영향 분석에서, 과천시를 콕 집어 2018년에 5건이었던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지난해 67건까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영향 분석에선 우선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한 이유로는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을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무주택 실수요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1년 이하 거주자를 투기수요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자가 실수요일 공산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린 투기꾼이 아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장전입을 면밀히 색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짧다는 공통점 때문에, 실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싸잡아 위장전입자로 취급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과천 내 6개동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는 1,600여 세대로 밝혀졌습니다. 이중세대주 중 단독세대주가 737세대, 아파트로 한정하면 353세대에 달합니다. 

‘1년의 거주기간을 채운 경우’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자 A씨가 올해 5월 이후에 나올 분양물량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해 5월에 과천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5월 이전에 시행되면 A씨는 내년 5월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이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측에서는 이 내용을 지적하며 ‘신뢰 보호를 위해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1년 이상 거주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무 자르듯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한 것은 어느 정도 투기수요를 걷어내는 의미가 있겠지만, 과천은 이미 2017년 무렵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온 만큼 올해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리얼캐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