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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아졌다…내 집으로는 연금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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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3 10:35
  • 수정 2020.04.23 09:13


'65년 뱀띠'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60세였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55세로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961~1965년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 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돼, 50대 퇴직 후 공적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전망인데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왜 낮추나? 월 지급액은?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60대에서 50대로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끊기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50대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50대의 조기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원 주택의 경우 월 46만원, 5억원이면 월 77만원, 7억원이면 월 107만원을, 9억원이면 월 138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입 당시 집값과 가입자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6억원짜리 주택에 살아도 올해 기준으로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연금액이 92만원으로 만 60세 가입자(125만원)보다 33만원이 적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 시 그간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총액이 연금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보다 적으면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가는데요.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했어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고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가구는? 총 115만 가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2월 말 기준 총 7만2000가구이며,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 해마다 1만 명꼴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2월 기준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주택금융공사).

“사실상 전 재산이 주택 하나라면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꼽힙니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집값 올라도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유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다주택자라 해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3년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데,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수령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 셈입니다. 연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은퇴자의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습니다.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늘어날 주택연금 가입자 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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