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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투자 빨간불...세금차 줄이는 법인 부동산 세율 규제 나오나

  • 일반
  • 입력 2020.05.08 10:40
  • 수정 2020.05.22 09:46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고가아파트에 칼 빼들었다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부동산 세금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이곳으로 집을 넘기는 개인이나 가족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국세청은 편법 증여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 일부 부동산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지방 병원장인 K씨는 20대 초반 자녀가 세운 광고대행 부동산법인에 매달 본인의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녀의 경우 사실상 편법 증여한 자금을 취득해 20억원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 명의로 취득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수십 개 설립한 뒤 보유 중이던 고가아파트를 현물출자로 넘겨 보유세 부담을 피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했는지 여부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 및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연예인들도 부동산 법인으로 건물 산다 

실제로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국세청).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의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 중에서도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70~80%에 육박하는 고액의 대출을 받은 연예인들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해 많게는 수백억원대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유령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있는데요. 

법인화 후 부동산을 매입하면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으로 세금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의 고가 부동산 매수보다 자금 증빙이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규제 사각지대인 법인 부동산…세금차 줄이는 추가 규제 나오나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법인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 대출과 세율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고의적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법인의 부동산 투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다음 부동산정책의 타깃으로 삼을 태세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법인명의 매입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인데요. 현 상황을 고려해 추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을 높일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어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P씨의 말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등 엄정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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