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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피하자] 결혼은 했지만 싱글입니다

  • 리얼꿀팁
  • 입력 2020.07.07 09:45
  • 수정 2020.07.15 10:04

‘소득 요건 맞추자’ 내 집 마련 후 혼인신고

[리얼캐스트=민보름 기자] 최근 동대문구에 집 장만을 한 직장인 한 모씨(38세)는 지난 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 2년 만입니다. 한 씨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떠나 다음 주말에 첫 장만한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새 집은 3주째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한 씨는 “낡았지만 대지지분이 작고 재건축과 상관 없는 아파트라 가격이 저렴했다”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니 이제 정말 가정을 꾸린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룬 것은 소득 요건 때문입니다. 두 사람 연봉을 합치면 9,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높은 공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혼집 전세기간이 끝나고 내 집 장만을 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죠.

한 씨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이 아니면, 서울에선 집값의 40%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조건에 맞는 저렴한 집만 보러 다니고 혼인신고도 미뤘다”면서 “저축과 주식투자로 모은 2억원으로 빌라를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대출을 더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TVㆍDTI 넉넉한 ‘정책 모기지’…갈수록 좁아지는 문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각각 40%, 50%(9억원 이하분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서민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 대출상품, 일명 ‘정책 모기지’를 이용하면 최대 LTV70% 한도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품들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욱 선호하고 있죠.

대신 대상 주택의 가격이 5억원 또는 6억원 이하로 현재 수도권 주요지역 집값에 비하면 저렴한 곳을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들이 정책 모기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책 모기지 혜택을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외벌이 또는 1인가구의 경우 7,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겐 혼인신고를 미루고 1인가구 몫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6.17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금자리론 LTV, DTI 한도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10%씩 낮춰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입장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고 대출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무주택 자격 유지하려…유주택 배우자와 혼인신고 미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 모씨(36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식을 올린 뒤에도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룰 계획입니다. 예비 신부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특별공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해당 특공에 신청을 하려면 부부 둘다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관특별공급을 고려해 근무했던 김 씨는 예비 신부의 동의 하에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쟁률 낮은 특별공급도 무주택 자격 필요해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과 청약 당첨 가점이 매일 같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 조건을 갖춘 수요자끼리만 경쟁하는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듯, 특별공급 또한 대부분 청약 신청 당시 무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 혼인신고 전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낫겠죠. 

게다가 일부 특공에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0년 청약의 기준이 되는 2019년 2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7만 9,809원이나, 맞벌이 가구 기준인 월평균 소득 120%는 525만 5,771원으로 10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일반 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들어가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지만, 공적 대출상품이나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자격 및 소득 수준에 맞추기 위해 경우에 따라 비혼 상태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젊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요즘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주수요자임으로 이들이 실거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및 아파트 공급 기준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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