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다주택자 절세전략은?

  • 일반
  • 입력 2020.07.21 11:35
  • 수정 2020.07.31 09:38

다주택자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양도세 폭탄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종부세와 양도세 폭탄에 이어 취득세 인상까지 다주택자들 향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더 오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입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고,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습니다.

앞으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더 가산되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증여 부담도 커져…다주택자 진퇴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취득세까지 대폭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수를 늘리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3주택자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강구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절세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팔지 않고 버티면 매년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고,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크고, 증여를 하려는데 취득세도 올린다고 하니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J씨의 이야기입니다. 

양도세 부담에 내년 5월말까지 촉각…증여 전망 우세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년 6월부터입니다. 

조금이나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등은 파는 게 좋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증여가 여전히 유리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는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9월에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 늘었고, 2018년 9·13대책 직후 10월 기준으로는 증여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전문가 T씨는 “양도세 인상률 적용시점이 내년 5월 말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출구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분위기는 매각보다 세부담에도 그대로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대책 발표 이후 보유, 증여, 양도 등을 문의가 많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에 붙는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을 내놓을지 아니면 버티거나 증여로 돌아설지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