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대반 우려반… 부동산감독기구 ‘부동산감독원’ 출범 초읽기

기자명 김영환
  • 일반
  • 입력 2020.08.24 09:10
  • 수정 2020.09.01 09:28

‘부동산감독원’ 출범 초읽기

[리얼캐스트=김영환 기자] 호가조작,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수사∙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현재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버전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확대, 상설기구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모태로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 흩어져있는 부동산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한 상설기구가 될 전망입니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신설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토지정책관(대응반장)을 중심으로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관계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파견인력 6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대응반은 출범과 동시에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사례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166건의 내사에 착수하고,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응반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6개월의 한시 운영으로 설치된 대응반은 운영기간이 끝나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법 개정을 거쳐 최대 2021년 8월까지로 존속기한을 늘렸지만 그 이상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총원이 13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이라는 점도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증가∙지능화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충분히 조사∙단속할 수 없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며 상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감시∙감독기능도 통합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감독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경찰이, 편법∙불법 증여에 따른 세금 포탈은 국세청이 다루는 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감독에 관한 기능을 집중하여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다루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나오나?

한편, 정부는 각종 신종 교란행위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은 신종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면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 담합의 경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다루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조치가 어렵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등 시세 조종의도가 의심되는 행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까닭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신종 교란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부동산실거래법 및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에 나뉘어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하나의 독립된 법률에 통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작권자 © 리얼캐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