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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가을 이사철…예고된 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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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4 10:05
  • 수정 2020.09.01 10:19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 가속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2주 정도 지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리브온에서 확인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0.8을 기록했습니다. 100을 넘는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19일(182.5) 이후 4년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가 귀해지자 전셋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분양가를 뛰어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지난해 10월 입주가 끝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전용 84㎡)의 전셋값은 현재 15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일반분양가 14억4900만~14억6800만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0.14%)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0.1%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60주 연속 상승을 유지 중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 전환 가속화…반전세 가격 사상 최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E씨는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여름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쳤지만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다. 곧 가을철 이사 성수기인 만큼 전세매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매물이 부족해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세시장은 반년 가까이 집주인이 시장의 주도권을 쥔 공급자 우위 시장을 지키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 시행,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등으로 현재는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던 매물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빈집으로 두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계약을 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세를 원하는 신규 세입자들은 난감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마포에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신혼부부 A씨는 “전셋값이 오를 대로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전세매물만 있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 심정이다. 괜찮은 물건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전세를 알아보는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반전세 비중이 커지면서 반전세 가격도 전셋값과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반전세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24% 오른 100.5를 기록,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그럼에도 최악의 전세대란 예고?

전문가들은 9~10월 가을 이사철이 임박하면서 반전세·월세 전환이 더 빨라질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해 정부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코로나19까지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9월부턴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터라 세입자들이 더욱 극심한 가을 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T씨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이미 보증금을 올린 집주인들도 많다. 이사 성수기에는 계약 체결이 많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거처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가을 전세시장이 집값 향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P씨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면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는데요. 당분간은 전세를 비롯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결국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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