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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앞두고 세입자-집주인 갈등… 임대차법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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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6 09:54
  • 수정 2020.09.29 09:31

서울 아파트 전셋값 63주 연속 상승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가을 이사수요가 움직여서 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로 올라 6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0.15%)와 송파구(0.13%),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15%)와 성북구(0.12%)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8월 둘째 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3∼5월 기준 0.10% 이내 수준에서 상승하다가 8월 1주에는 0.22%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8월 중순 이후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고 하지만 전세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이 예고되면서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매물을 찾는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성사되는 계약은 거의 없다. 전셋값 급등세가 진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세입자 분쟁 임대차법 시행 이후 3배 폭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대차 관련 상담이 급증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한달(7월 31일~8월 31일)동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보다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중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시장은 여전히 혼선… 모호한 법 규정 지적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잡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 규정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문답식으로 정리된 임대차 법 관련 자료를 안내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세를 주던 집에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면 실거주 할 계획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씨처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를 계획하는 집주인들이 많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토부는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야기를 끝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을 매도하려는 B씨의 경우입니다. B씨는 올해 12월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하겠다는 매수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집주인 B씨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을 알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22년 12월 말까지 거주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했다는 의미지만 세입자가 거절한다면 새 집주인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분쟁을 막으려면 세입자가 매도 사실을 알고도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내보냈지만 매도를 하는 집주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애초부터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지만 주택 매도를 쉽게 하려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이때는 임대차법상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의 사례처럼 집주인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지만, 임대차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B씨의 경우처럼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를 희망해도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세입자 몰래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거나, 집주인이 짧게 실거주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법을 피하려는 꼼수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임대차법과 관련해 지난달 발표한 1차 해설서 이외에 이달 중 2차 해설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모든 분쟁을 해설서에서 다룰 수 없는데다 추가 보완대책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법의 허점으로 새로운 갈등이 계속 촉발되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에 따른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전문가 W씨의 이야기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분쟁은 임대차 3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개정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을 보완 입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서 임대차시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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