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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반발 왜 심할까

  • 일반
  • 입력 2020.10.28 10:15
  • 수정 2020.11.12 17:14


서울에서 집 사면 자금계획서+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이제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까지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시에만 냈지만, 이날부터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임대 보증금(기존 전세자금 등)을 적어야 하는데요. 이 중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 시엔 각 기재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각대금으로 산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집을 구입했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 셈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엔 중개인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거래 시에도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해야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의 경우 거래 지역 및 가격과 상관없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목적 등을 담은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 거래 신고 시 단순 내역(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등)만 신고했지만, 지난 27일부터 신고내역이 강화되면서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등 매수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 친족관계라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할 경우 특수관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밖에 법인 등기현황, 주택 취득목적 등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법인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며,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외에 기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는 법인 설립이 자녀 등에게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시장 감시 강화에 대한 의견 엇갈려… 편법증여 감소 VS 거래절벽 심화 

즉, 정부는 자금 출처 증빙이 까다로워지면 편법증여나 불법대출 등을 단속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쇼핑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비교적 값이 저렴한 주택까지 규제해서 거래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잡아야 될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서민들만 옥죄는 규제다. 따져보면 초고가 전세보다 중저가 집을 살 때 내야 되는 서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대출규제나 자금조달 조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법 시행 등으로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수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723건으로 8월(4,986건)보다 25.3%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역시 전달(1만643건)보다 53.2% 급감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꺾일 대로 꺾였다. 가뜩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9억원 이상에 해당하던 규제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면 주택 매매가 더 줄어들어 거래시장이 또 한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놓고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집 구매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래시장에 안정화 효과를 줄지 역효과를 낼지 거래시장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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