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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 집 산 30대 울리는 인테리어 사기...대책은?

  • 일반
  • 입력 2020.12.10 10:35
  • 수정 2020.12.28 09:16

낡은 집 ‘패닉바잉’한 30대, 인테리어 피해자로…

[리얼캐스트=민보름 기자]젊은 층이 주택 가격 인상에 불안감을 느껴 매수에 나서는 현상을 패닉바잉(Panic Buying), 즉 공황매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대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1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들이 서울에서 패닉바잉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강서구와 노원구였습니다. 두 지역은 소형 구축 아파트 비중이 높아, 젊은 세대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아파트가 많죠.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수리 및 인테리어를 해야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인테리어? 그거 돈 주면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이 나쁘면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몇 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주택 리모델링 피해 사례와 대처법,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심각한 하자부터 공사비 ‘먹튀’까지…피해 유형 알아보기


몇 년 전 금호동에 소형 아파트를 장만한 30대 직장인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터라 공사 현장에 자주 들를 수 없었죠.

업자만 믿고 있던 A씨는 입주 직전에야 집을 확인했고,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업자가 하자보수를 극렬히 거부하는 데다, 기존에 살던 전셋집 계약기간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 “내가 알아서 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업자의 말을 들은 것이 패착인 것 같았습니다. 리얼캐스트 취재 결과, 이런 사례를 정말 흔했습니다. 공사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일부러 공사 중에 태업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죠.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부실시공, 그 다음이 공사지연 등 계약 불이행, 하자보수 지연 및 거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사 유형 중에선 전체공사, 일명 ‘올수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올수리는 통상 수천만원이 드는 대공사라는 점에서 그만큼 피해 금액도 크겠죠. 역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이니, 지금은 30대 비중이 더 커졌겠죠?

‘영끌’해서 천신만고 끝에 집 장만에 성공했는데 또 다시 난관을 만나게 된다면…심정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예방법1. ‘시작이 반이다’ 업체선정 잘하기


무엇보다,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인테리어 성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가 하자보수를 무시하거나 돈만 받고 잠적해 버릴 위험이 적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죠.

또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공사를 해온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업체는 주민들 입소문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 아파트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하자가 날 확률도 비교적 적습니다.

혹시 일어날 문제에 대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이란 이행보증보험의 한 종류로 시공업자가 적절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 때, 소비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조건 싸게 해준다”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언이설로 일단 공사대금을 받아낸 후 잠적해버리거나, 나중에 하자보수,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돈을 더 받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피해 예방법 2. 계약서 ‘구체적으로’ 잘 쓰기


업체를 선정했다면 반드시 공사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내놓은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사의 범위와 공사의 내역’ 부분에선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까지 쓰라고 되어있는데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의 모델명까지 일일이 기재해야 업자가 임의적으로 자재를 바꾸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사일정’에서는 공사 완료일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업체가 소비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이를 지켜야 한다면 고의적인 태업이나 공사 지연은 사라지겠죠?

피해 예방법 3. 확인 후 돈 주기


통상 인테리어 공사 금액은 주택 매매 계약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에선 납부 계좌번호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납부한 흔적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계약까지 마치고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자주 공사 상황을 확인하고, 각 단계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인테리어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오랜 방식이니 일시 지급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관련 상담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합의 권고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에도 상대방이 무시로 일관한다면,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한국소비자원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소송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죠. 하자 내용을 기록한 동영상, 사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규모가 작으면 보통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결이 빠른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게 되는 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업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 인테리어 피해 카페 등에서 단체로 형사 소송(사기죄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죠? 이래서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는 거겠죠.

자꾸 느는 인테리어 피해사례, 스마트한 소비자 돼야


지금까지 인테리어 피해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만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체결되는 계약, 공사 관행으로 인해 피해 사례는 늘고 있죠.

업계에 따르면, 집수리 경험이 부족하고 공사 현장을 확인할 시간도 부족한 젊은 맞벌이 부부가 대거 피해자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크건 작건, 언젠가는 집 수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매의 눈을 탑재한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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