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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세무조사 피하는 법(with 이장원 세무사)

기자명 한민숙
  • 리얼꿀팁
  • 입력 2022.08.01 09:00
  • 수정 2022.08.12 09:34


[리얼캐스트 = 한민숙 기자] [편집자주] 매주 백만원씩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의 이전’의 저자이자 장원세무사의 대표이신 이장원 세무사를 만나는 두번째 시간에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매주 백만원씩 현금을 빼서 자녀한테 주면?


A: 상속세 때 무조건 걸립니다. 이게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백만원씩 인출을 해서 자녀에게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부모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서 작성이 끝났어도 그 적정성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 때 돌아가신 분, 상속인들, 배우자, 자녀 계좌 내역 등 10년 치를 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내용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이 없으면 전부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첫 번째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가산세 내야 되고 두 번째로 상속재산에 얹어서 상속세 계산하셔야 되고 상속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더욱이 가산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증여재산가액보다 세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주의할 점은?


A: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의 거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우선적으로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썼어도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을 주고받았는지 무조건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우선은 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매자금이 흘러갔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자금을 드려 놓고 나중에 자금을 다시 빼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조사에서 상당히 철저합니다. 


Q. 상속과 증여,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

A: 예전에는 ‘상속세 낸다’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져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옛말입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상속세를 내는 과세대상자가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범용적인 세금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는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발생하는 것이라 접할 수 있는 빈도수가 낮기 때문인데요. 


미리 대비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절대 단독의 이슈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족이라는 세대 울타리 내에서 펼쳐지는 세금으로 종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세금, 둘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 울타리 내에서 펼쳐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결국은 큰 테두리에서 두 명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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