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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종부세 개정, 도대체 언제? 개정안 뜯어보기(with 이장원 세무사)

기자명 한민숙
  • 일반
  • 입력 2022.11.29 09:10

징벌적 종부세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법 개편안과 내년 종부세 변화 등을 들어봤습니다

Q.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정안은? 


세제개편안이 7월 달에 나왔을 때 대부분 그 뉴스를 보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내년에 이렇게 무조건 바뀔 것이다라고 확정 지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야가 처음에 조세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기재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 국회에 상정한 다음에 공포가 돼야 결국은 법이 바뀌는 겁니다.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 세법 중에 하나가 종부세입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들을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고 세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Q. 종부세법 개정안 주요 사항은? 


종부세 개편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하는걸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전부 일반적으로 다 낮췄습니다. 최고 세율이 지금은 3%,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되면 6%의 세율을 적용받은데 이 최고세율이 2.7% 바뀌는 내용입니다. 

지금 같이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금리에 대한 공포가 심한 상황에서는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매년 거액의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세금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나마 변동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3년 4월에 나오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좀더 현실화돼서 지금 시세가 계속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더 낮아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보다 내가 몇 프로를 더 낼 수 있다는 한도치를 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중과세나 조정대상지역이면 300%까지 적용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150%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본공제입니다. 지금 기본공제는 1인당 6억, 1세대 1주택이면 11억원에 적용을 해 주는데 이게 세제개편안이 되면 일반적인 거는 공제가 9억원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의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만 11억원에서 12억원이 되는 거고 그 외 모든 사람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뀝니다. 다주택자도 아니면 2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뀝니다.

Q. 종부세법 개정 왜 안되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이유는 사실 22년도에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기존에 11억원인데 14억원으로 해주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협상이 안 됐습니다. 

결국 14억원이 안되고 11억원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세제개편안에도 쉽사리 될 것인가라는 건 아직까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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