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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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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2 10:39
  • 수정 2023.04.13 10:11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서 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1년을 연장한 것인데요.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막는 제도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진행 중인 압구정·목동·여의도 현장

시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실제 목동택지개발지구는 5만3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약 436만8464㎡ 지역에 기존 2만6629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여의도는 총 16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는 1584가구를 허물고 2500여 가구로 재탄생합니다. 최고층은 63빌딩 높이 수준인 65층입니다. 은하맨션과 삼익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목화아파트 역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에 맞춰 50층 높이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6구역만 총 1만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하면서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할지 기대가 높습니다.

 

집값 떨어졌는데… 집주인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억울’

하지만 해당 지역의 실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목동택지개발지구 내 ‘목동신시가지6단지’는 전용 47㎡가 지난달 11억8000만원(12층)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9월 14억원(11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2억원 이상 집값이 내린 것입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위치한 ‘삼부’ 아파트 전용 106㎡도 작년 7월 26억원(14층)에 거래됐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올해 1월에는 20억원(2층)에 거래되면서 6개월 만에 6억원이나 빠졌습니다.

이렇듯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탓에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려고 해도 일정 기간 실거주 등이 가능한 매수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기 힘들고, 매매가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목동에 거주하는 집주인 N씨는 “단지 안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상황이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오세훈 시장 선거 당시 공약이 일주일 만에 목동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었는데 이런식으로 연장을 결정하게 된 것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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