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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절대 로또가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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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4 09:15
  • 수정 2021.06.07 10:59

요즘 '반값 아파트'가 있다?

[리얼캐스트=김예솔 기자] ‘반값 아파트’ 문구를 내세운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싸다’는 말에 혹해 덜컥 계약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지주택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기법도 교묘해져 일반 분양 아파트와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지주택은 분양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로 사용하는 멘트가 시세 반값, 동호수 선착순 지정, 조합원 모집인데 이런 문구가 보이면 걸러야 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웬만하면 이런 문구 사용하지 않거든요. 눈뜨고 있어도 코 베가는 요즘 반값이 어디 있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만큼 분양가도 계속 올려도 서로 못 가져가서 야단인데요.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정 가입비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해서 손주가 입주해야 한다’할 정도로 끝이 기약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다행이고 10개 중 9개 사업이 공중분해 되기 일쑤죠. 

일반인 열에 열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업 곳곳에 숨어 있는 지주택의 함정을 리얼캐스트TV가 리얼하게 알려 드립니다.

 토지확보율 확인해라


지주택은 남의 땅에 집을 짓는 겁니다. 때문에 땅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2011년 서울 성동구 성수1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률 95%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성수동 랜드마크인 ‘트리마제’가 들어섰지만, 당초 이 구역은 지주택 조합 방식으로 총 49층의 '서울숲 두산위브'로 지어질 예정이었죠. 사업을 10년 가까이 진행하며 조합이 돈을 한푼두푼 모아 토지 93%까지 확보하긴 했지만, 자금난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1년 조합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조합이 해산하게 되고, 이후 사업권이 두산중공업에 넘어가게 되면서 지주택이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쏟아 부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주택 특성상 사업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는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토지확보율이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셀프 알박기도 지주택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조합원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죠. 지주택 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결탁해서 유령회사를 만들고 토지 매입비나 운영비를 가로채는 방식인데요. 

실제 부산 우동의 지주택은 셀프 알박기 방식으로 조합의 돈을 가로챘죠. 조합이 땅값 구입 명목으로 모아준 돈을 조합이 아닌 유령회사 이름으로 구입합니다. 조합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유령회사에 땅을 내놓으라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대행사와는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라고 발뺌하는 수법이죠. 

조합원들은 대행사와 조합장을 해임하고 형사고소도 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100여 명에 달하고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나고 추가부담금을 모은다 해도 이미 땅값은 또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합은 수십 년 또 표류하게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추가분담금 폭탄 떠안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조합이 토지 매입에 성공했다고 해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A사업장은 당초 지주택 조합원 분양가로 기준층 전용 84㎡ 기준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입주 두 달을 앞두고 시공사는 일반분양 지연, 각종 기부채납 등을 이유로 세대당 추가분담금 약 7,200만원을 내라고 통보합니다. 

결국 조합원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총 3억5,000만원. 오히려 일반 분양가 3억4,200만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추가분담금에 조합원들은 분개하고, 시공사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조합은 “추가분담금 발생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갑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마친 뒤 2년이나 흘렀지만, 추가분담금과 각종 하자보수 문제로 6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주택의 강점으로 내세웠던 ‘반값 분양가’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달콤한 미사어구에 불과한 예입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 ‘추가분담금 없음’, ‘반값 분양가’라고 홍보했더라도 현재 판례는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를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안심할 수 없다


요즘처럼 집값이 급등하면 조합원들은 또다시 약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행사가 기존 조합원들의 지위를 뺏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비싼 값에 분양해야 수익이 더 생기니까 십 수년 함께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송도 한 사업지는 입주 2개월을 앞두고 조합원 200여 명에게 ‘무더기 부적격' 통보를 해 논란이 있었죠. 물론 지주택 조합은 자격 요건이 있고 대행사나 추진위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당시 전용 84㎡ 기준으로 3억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였죠.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챙기려는 계산에 뒤늦게 취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 뒤면 내 집이 생길 거라고 꿈꾸던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주택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삶이 지루한 사람이 가입하면 좋다”라고 할 정도로 다이나믹한 문제점이 속출하는 지주택. ‘내가 하는 것은 다를거야’라고 요행을 바라기보다 처음부터 안 쳐다보는 게 상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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