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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꼼수 대출” 막는다… 정부, 은행 확정일자 정보 공유

기자명 한민숙
  • 업계동향
  • 입력 2023.01.19 11:40
  • 수정 2023.01.19 11:46

정부, 은행 , 한국부동산원...전세사기 방지 위해 '맞손'

/자료제공: 국토부/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 국토부는 18일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금융권의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보 연계 범위는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여부) 부여 유무, 아직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임대차 기간 등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이사(주택의 인도)를 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다음 날 대항력 효력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단 하루 차이로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출 승인 한도도 문제였다. 은행이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대출 승인이 가능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매매가 6억원, 전세가 4억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전액 대출 승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시세(6억원)에서 보증금(4억원)을 감액한 2억원만 승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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